이용약관 개정 안내(시행일2022.04.23) | 2022.03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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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불스원몰 담당자입니다.
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되어,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■ [이용약관 개정 안내]
가. 개정 이전 내용 (변경 전)
제15조(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(1)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(2)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2.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, 기타 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
3.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4.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(3)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(4)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(5) 회원은 당사 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목적이 아닌 재화를 취득할 목적등으로 재 판매할 경우
나. 개정 이후 내용 (변경 후)
제15조(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(1)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(2)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2.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, 기타 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
3.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4.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(3)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(4)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(5) 회원은 당사 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목적이 아닌 재화를 취득할 목적등으로 재 판매할 경우
다. 개정 시기
- 개정일: 2022년 04월 23일
라. 이의 제기 및 문의
- 개정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개정된 내용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,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1:1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불스원몰에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더욱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